제 37조의2(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)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 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
2.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
부 칙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LPG는 가연성가스 연료로서 누출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 다른 연료에 비해 높고, LPG 폭발 사고로 인해 대형 참사와 크고 작은 피해를 야기하여 왔는바, LPG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전소 이용자들의 충전소 내 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